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함.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

3

사건
2020노1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종건(기소), 김범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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