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재심원고)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12,85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3.부터 재심대상판결의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000,170원을 2001. 1. 8.부터 재심대상판결의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9326호로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으로부터 미지급받은 하도급공사대금 중 피고의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금 312,851,9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5. 4. 22. 선고 2004나6632 판결로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