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적으로 정리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보층판단
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