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및 신뢰이익, 평등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16. C과 이혼하였음.
  •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C의 장래 퇴직연금채권 중 50%를 지급받을 권리를 재산분할 조정으로 인정받았음.
  •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분할연금 지급사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됨.
  • 원고는 개정법률 시행일 후 분할연금 수급연령(만 60세)에 도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

1

사건
2019누13303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공무원연금 분할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보충적으로 정리하여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보층판단 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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