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에 주택사업금융보증료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고 보증료를 납부하였음.
  • 원고는 대출금 변제기 도래 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음.
  • 원고는 납부한 보증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과세표준에 주택사업금융보증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등 유사한 금융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음. ...

1

사건
2019누1208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거부처분 중 세액 76,530원 및 46,6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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