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19. 한 C 정기시장 신규 사용신청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F는 2013. 8. 30. 사망하였고, 원고와 L, M, N가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는 2014. 5. 5.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