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재산 점포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유재산 점포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F는 2013. 8.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상속인 중 한 명임.
  • 원고는 2014. 5. 5. J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년경 C정기시장 점포 운영실태 조사 결과 27개 점포에서 재임대, 폐점,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사항을 적발함.
  • 피고는 2013. 7. 8.부터 2016. 10. 10.까지 총 10회에 걸쳐 적발 대상자들에게 시정계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는 당시 J이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으...

2

사건
2019누11680 시장사용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장
변론종결
2019. 12. 4.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0. 19. 한 C 정기시장 신규 사용신청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F는 2013. 8. 30. 사망하였고, 원고와 L, M, N가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는 2014. 5. 5.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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