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뇌출혈 발병과 업무 관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뇌출혈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7. 두개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함.
  • 원고는 기존 요양급여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며 2015. 11. 17.자 D병원 진단서(병명: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와 2016. 3. 9.자 E병원 소견서(병명: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편부 전마비)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함.
  • 원고는 2015. 11. 17. 00:30부터 04:30까지 야간 근무...

1

사건
2019누10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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