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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