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제추행 및 특수감금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신상정보 등록기간 직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유지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부엌칼 2개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면도기, 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강제추행을 함.
  • 피해자는 약 일주일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며 귀가하지 못함.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1

사건
2019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감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우(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겁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경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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