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1]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겁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경 소년범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