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9노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고의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심리미진,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E, C,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A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원을 빌렸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K, N에게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편취에 소극적으로 가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고의 유무

  • 법리: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차용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1

사건
2019노31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박건태, 박규남, 강현욱(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무죄 부분) 피고인 A은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E, C, D으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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