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무죄 부분)
피고인 A은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E, C, D으로부터 금원을 빌렸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