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4. 11. 접수 제109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 11. 29. 접수 제3710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A
제1심 판결 중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조합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위탁계약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 5. 9. 논산시 C리와 D리 일원에서 시행될 M E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시설물 관리 및 인계 등의 업무 수행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1) 이 사건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그 1단계 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인 농산물 유 통단지와 다목적회관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 조합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