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논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M E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농산물 유통단지 및 다목적회관 건설이 포함됨.
  • 피고 조합은 농산물 유통단지에서 농작물 판매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농산물 유통단지에 대한 자부담금 3억 7,800만 원을 징수하는 결의를 함. ...

1

사건
2019나14149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논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박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2.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4. 11. 접수 제1090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 11. 29. 접수 제37108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A 제1심 판결 중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조합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위탁계약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 5. 9. 논산시 C리와 D리 일원에서 시행될 M E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시설물 관리 및 인계 등의 업무 수행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1) 이 사건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그 1단계 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인 농산물 유 통단지와 다목적회관을 건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 조합[1]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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