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5. 체결된 대물반환예약 및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3.9.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2. 11. 접수 제457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3. 15. 접수 제99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 아래의 중에서 '보증한도액' 란 순번 6의 "없음"을 "2,500,000,000원"으로, 순번 9의 "없음"을 "450,000,000원"으로, '대출금액'란 합계의 "7,064,740,000원"을 "7,061,4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