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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103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대 1,074m2(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전 1293m2 중 1/2 지분(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8. 1.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1989. 8.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11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0. 2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②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나1527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2. 21. 항소기각되었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정본은 2018. 2. 21. 원고에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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