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을 당초 2018. 3. 17.로 기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사상자구호 및 신고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면 마지막행의 "2018. 2. 8."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