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로, 이 사건 제품수 일부에서 냄새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 원고는 과거에도 원수 수질기준 부적합, 제조설비 부적합, 세균 검출 등으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처분 직전, 원고의 취수정 1호정 및 4호정에서도 냄새, 저온 및 중온세균 등으로 취수정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제품수의 냄새가 계절적 요인에 의한...

1

사건
2018누1171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창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금도음료)
피고,피항소인
충청남도지사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2항에서 살펴보는 내용 외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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