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7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900,320,05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69,141,9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369,141,950원)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