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토지 일괄 평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제 평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중 일부 인용, 피고는 원고에게 20,277,5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B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자로서 2014. 12. 18. 사업인정 고시함.
  •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19. 원고 소유 D 대지 및 E 주차장(이 사건 수용토지)을 수용 개시일 2015. 4. 23.로 하여 679,26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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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누10284 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7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900,320,05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69,141,9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369,141,950원)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다음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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