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역장유치 관련 형법 부칙의 위헌 결정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노역장유치 관련 형법 부칙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40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4,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면서...

1

사건
2018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적용법조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2013. 1.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여 위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명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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