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700만 원)을 유지하고,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기도 도장을 운영하는 자로, 자신의 지도를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성기 추행 사...

1

사건
2018노4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신지나(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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