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