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해줄 것을 원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