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추행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자의 친구 F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겨두고 친구들만 돌려보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처음에는 신체접촉을 부인...

1

사건
2018노3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현정(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해줄 것을 원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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