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와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위법성을 직권으로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강간상해죄에 한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감금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5년...

1

사건
2018노316 강간상해, 감금,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수(기소), 박석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5년간 공개 . 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아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 요지의 범위에 관한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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