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미확정 판결의 처...

1

사건
2018노25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신애(기소), 강여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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