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사기 및 근저당권 설정 관련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 F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가 원고 등 소유의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공장을 건설한다며 원고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 F은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 피고 G, H과 공모하여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 등은 매매대금 입금 및 공장 설립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로 믿고 서류에...

3

사건
2018나20 근저당권말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E
2.F
3. G
4. H
변론종결
2018.4.25.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B, C, D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각 '원고 A'를 '원고'로, 각 '원고 B'를 '선정자 B'로, 각 '원고 C'를'선정자 C'로, 각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선정자 B, C,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 제3쪽 제4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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