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B, C, D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각 '원고 A'를 '원고'로, 각 '원고 B'를 '선정자 B'로, 각 '원고 C'를'선정자 C'로, 각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선정자 B, C,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 제3쪽 제4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