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6. 피고회사에 4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함.
  •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함.
  • C은 구속된 후 자신의 딸 J를 통해 원고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2011.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주식양도담보계약 관련)를 작성해 줌.
  • 원고는 2011. 3. 28.경 C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을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제출함.
  •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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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5855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킴스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주식(제1심 공동피고 C 명의 208,000주, 제1심 공동피고 D 명의 83,000주,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와 위 40억 원에 대한 금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서류(갑 제8호증)는 원고의 C에 대한 고소취하라는 정지조건부 의사표시 내지 고소취하를 대가로 하는 쌍무계약의 취지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C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을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C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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