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주식(제1심 공동피고 C 명의 208,000주, 제1심 공동피고 D 명의 83,000주,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각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와 위 40억 원에 대한 금원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패소 부분 중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