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교환계약의 매매대금 허위 기재 및 착오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와 예비적 청구(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이 사건 원고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이 사건 피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상호 완료됨.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9억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등가 교환을 의도하였고, 공시가격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는 등가 교환 계약이며, 매매대금 9억 원은 양도소득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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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15398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공시가격 차이만 약 3억 원 이상인바, 원고가 3억 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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