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2.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공시가격 차이만 약 3억 원 이상인바, 원고가 3억 원이나 손해를 보면서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