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590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에 기초한 간접강제이행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및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