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해당 원고별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각 및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 한다)의 해당 원고별 이 법원 감축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후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환송 후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그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1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생산기능직 근로자 69명은 제1심 공동원고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정기휴가비, 근속수당, 4/3조 수당(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아래 제2의 라.항의 이 사건 청구기간의 야간 · 연장·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4/3조 보상수당 등(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을 뻰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근속수당을 제외한 정기상여금 및 정기휴가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