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1차수 계약 중 1차 변경계약에서 1차수 공사기간 90일 및 총 공사기간 90일이 연장되고, 2차 변경계약에서 1차수 공사기간 134일이 연장됨.
  • 2차수 계약 중 1차 변경계약에서는 2차수 공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채 총공사기간만이 293일 연장됨.
  • 원고들은 1차수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를 2012. 6. 29.부터 2014. 2. 14.까지, 2차수 계약에 따른 준공대가를 2014. 5. 12.부터...

3

사건
2018나13002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2. 동일건설 주식회사
3.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전광역시
변론종결
2018. 11.7.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에게 87,434,395원,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에게 43,717,197원,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게 43,717,1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의 표 중 차수 '1차', 구분(계약 일) '1차 변경계약(2013. 4. 10.)', 총공사대금 해당란의 519,826)"을 (▲619,826)"으로, 차수 '3차', 구분(계약일)란의 "2차 변경계약(2015. 2. 3.)"을 "2차 변경계약(2015. 12. 18.)"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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