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에게 87,434,395원,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에게 43,717,197원,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에게 43,717,19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의 표 중 차수 '1차', 구분(계약 일) '1차 변경계약(2013. 4. 10.)', 총공사대금 해당란의 519,826)"을 (▲619,826)"으로, 차수 '3차', 구분(계약일)란의 "2차 변경계약(2015. 2. 3.)"을 "2차 변경계약(2015. 12. 18.)"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제2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