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 면제 및 소멸시효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대물변제 내지 면제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임.
  • 피고 B은 2012. 1.경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 14.경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들은 D가 이 사건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이며, 원고가 D 소유의 양식장을 매도하였으므로 대여금이 변제되었거나 피고 C가 연대보증책임을 면하였다고 주장함. ...

1

사건
2018나1284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8. 8. 28.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대물변제 내지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피고 B이 2012. 1.경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관련 판결문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2013.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