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부터 제11면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대물변제 내지 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피고 B이 2012. 1.경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관련 판결문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2013.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