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33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33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6행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바꾸고, 제4쪽 4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주안토건은 2018.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77,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