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및 채권양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중 50,339,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공사대금을 384,000,000원으로 정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106,560,211원을 변제받음.
  • 주안토건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77,1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사기 또는 기망행위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피고는 ...

3

사건
2018나12788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33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33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6행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바꾸고, 제4쪽 4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주안토건은 2018. 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77,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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