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 정산금 약정의 효력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공동사업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약정하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3. 1. 17. 설립된 부동산개발업 법인임.
  •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6. 1. 17. 퇴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함.
  • 원고와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원고가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C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차...

2

사건
2018나11846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4,500만원및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3. 6.부터, 2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17.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17. 퇴임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현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원고가 부동산 매입자금과 경비를 지원하면 피고 C 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1. 17.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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