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4,500만원및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3. 6.부터, 2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17.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 17. 퇴임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현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09년경부터 원고가 부동산 매입자금과 경비를 지원하면 피고 C 이 부동산을 사고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1. 17.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