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9,7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1,267,555,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제7행의 '원고'를 '피고'로, 같은 면 제8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직원 H은 2014. 9. 26.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반송된 내용증명우편을 교부하였으므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