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의 양수금 청구를 하다가, 이법원에 이르러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둘러싼 정산약정에 따른 정산금채권의 양수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주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쪽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요지"를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요지"로, "2.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2쪽 6, 7, 9, 13행의 각 "2억 9천만 원"을 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