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26항 기재 부동산의 각 1/3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5.13. 접수 제17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7. 1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141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0. 5. 13. 접수 제17283호로 마친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나241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