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부존재 및 재심제기기간 도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2.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은 2011. 11. 19.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언공정증서 위조·변조 주장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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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나2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26항 기재 부동산의 각 1/3지분 및 같은 목록 순번 제2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5.13. 접수 제17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7. 1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141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0. 5. 13. 접수 제17283호로 마친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나241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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