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988/ 부노178(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6행의 "나. 참가인 회사는 ···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부분을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7. 29.자 및 2013. 8. 27.자로 원고들에게 원고들과의 각 근로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