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7누13491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국립대전현충원장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23.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 10. 8. 공군에 입대하여 1951. 4. 10. 소위로 임관한 다음 1951. 9. 28. 충무무공훈장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훈장과 표창을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1972. 4. 9.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2. 3. 16.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3. 10. 19.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10. 20.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망인이 1972년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