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23.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 10. 8. 공군에 입대하여 1951. 4. 10. 소위로 임관한 다음 1951. 9. 28. 충무무공훈장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훈장과 표창을 받으면서 복무하다가 1972. 4. 9. 준장으로 전역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2. 3. 16.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13. 10. 19.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10. 20.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망인이 1972년경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