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통지함.
  • 원고는 이 통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의 행정처분성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

1

사건
2017누13156 취업제한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제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해임이라는 취업해제조치를 위한 선행적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나 신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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