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류 판매정지 기간 중 판매행위로 인한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3. 1. 1.부터 2013. 2. 28.까지 주류 판매정지 기간이었음.
  • 피고는 원고가 위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30. 원고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위반사실 특정의 위법,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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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12924 면허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8.[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3. 1. 1. ~ 2013. 2. 28.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3쪽 제1행 윗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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