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8.[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3. 1. 1. ~ 2013. 2. 28.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판매정지 기간"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3쪽 제1행 윗부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피고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