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수용 토지 보상금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및 계획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음.
  • 이 사건 사업은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라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는 없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및 계획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법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됨. 특히,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음.
    • 이 사건 사업(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은 개발제한구역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 설치 가능하며,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 없음.
    • 이 사건 수용토지가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라목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쟁점이 될 때,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 관련 소송에서는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주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4, 15행의 ‘공탁하였다’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을 추가함 ○ 제4쪽 제17행의 ‘664,971,050원’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추가함 ○ 제5쪽 제14행의 ‘○○동 (지번 1 생략) 전 1,471㎡’ 다음에 ‘[이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번 1 생략) 대지 및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함 ○ 제6쪽 제6, 7행의 ‘주차장은’을 ‘대지는’으로 고침 ○ 제8쪽 제5행의 ‘달리’ 다음에 ‘도로로부터 직접’을 추가함 ○ 제9쪽 제3행의 ‘개발제한구역법에’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로 고침 ○ 제9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특정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라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3)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이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제9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을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미주

[1]  원고의 2017.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5. 10. 2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위 신청서의 끝부분에는 ‘2015. 4. 24.’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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