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버스 기사)은 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학생 요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승차를 거부함.
  • 이로 인해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해고함.
  • 원고는 참가인의 승차 거부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로 회사 재산에 손실 또는 ...

1

사건
2017누110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김천버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173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부노69"를 "부노95"로, 제3쪽 제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6쪽 제17행의 "갑 제2 내지 14호증"을 "갑 제2 내지 14, 19, 22, 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2쪽 제8행의"원고" 다음에 "(변경 전 상호: 대한교통 주식회사)"를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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