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원고의 자발적인 과음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주식회사 현장 직원으로, 공사 준공 축하, 원고의 인사발령 송별회, 연말 송년회를 겸한 1, 2차 회식에 참석함.
  • 1차 회식에서 소주 26병, 맥주 11병 가량을 마셨고, 2차 회식은 노래방에서 진행됨.
  • 원고는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4병 내지 6병 가량을 마셨으며, 다른 직원들의 평균 음주량(소주 약 2.36병)보다 많았음.
  • 원고는 2차 회식 중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노...

1

사건
2017누10676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6. 29.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G'을 'K'으로 고치고, 제4쪽 제3행의 '나누어 마셨다' 다음에 '(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4쪽 제6행의 '진행하였다' 다음에 '(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5쪽 제1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각 추가하며, 제5쪽 제3 ~ 15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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