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G'을 'K'으로 고치고, 제4쪽 제3행의 '나누어 마셨다' 다음에 '(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4쪽 제6행의 '진행하였다' 다음에 '(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를, 제5쪽 제1행의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각 추가하며, 제5쪽 제3 ~ 15행까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