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의 피고 홍성군수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홍성군수가 2016. 1. 19.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1,750,040,32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과 피고 홍성군수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2016. 1.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사업 보조금 1,750,040,320원의 반환결정처분과 피고 홍성군수가 2016. 1. 19.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 대하여 한 보조금 1,750,040,320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영농조합법인 : 주문 제1, 2항과 같다.
나. 원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2016. 1. 5. 한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사업 보조금 1,750,040,320원의 반환결정처분과 피고 홍성군수가 2016. 1. 19. 한 보조금 1,750,040,320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