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을 인용하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의 감액 경정처분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 및 추가하여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2017. 9. 6.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494,157,450원)을 전부 취소하는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함.
  • 원고는 2007. 6. 28.자 교환합의 및 2008. 6. 17.자 교환계약을 통해 일레븐건설과 토지를 교환함.
  • 교환합의 제6조는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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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누10560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피고,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94,15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 690,235,938원은 494,157,450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은 실효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쪽 16-17행의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 포함)"을"1,410,632,320원(납부부성실가산세 494,157,450원 포함)"으로 고침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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