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10,632,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494,157,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그 금액 690,235,938원은 494,157,450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은 실효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7쪽 16-17행의 "1,410,632,3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90,235,938원 포함)"을"1,410,632,320원(납부부성실가산세 494,157,450원 포함)"으로 고침
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