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공소사실 변경에 따른 원심 무죄 부분 파기 및 유죄 부분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2017. 2. 8.자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2017. 2. 7.자 강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음.
  • 검사는 피고인이 2017. 2. 6.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 검사는 항소심에서 해당 공소사실의 범죄일시를 2017. 2. 8. 오전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받음.
  • 피고인은 2017. 2...

1

사건
2017노317 강간, 중감금치상, 공갈미수,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신애(기소), 정옥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8.자 강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017. 2. 7. 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2017. 2. 6. 강간 부분(공소장 변경 후 2017. 2.8. 강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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