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한 2013. 6. 1. 이후의 약정 사용료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48,857원 및 그 중 1,333,333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2013. 6. 1. 이후의 약정 사용료에 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골재선별, 파쇄작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내로 출입하는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J 임야 87,37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 2, 3, 4, 5, 6,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343m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덤프트럭 통행 1회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25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원, 선정자 G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250,000원, 선정자 D에게 500,000원, 선정자 G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는 2014. 6. 1.부터 이 사건 임야의 통행을 금지할 때까지 원고에게 연 1,500,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연 250,000원, 선정자 D에게 연 500,000원, 선정자 G에게 연 1,0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내로 출입하는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통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3. 14, 7, 8, 15,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46m2(이하 '이 사건 확장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덤프트럭 통행 1회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원, 선정자 B, C, E, F에게 각 437,500원(항소장에 기재된 선정자 C에 대한 437,000원은 437,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선정자 D에게 875,000원, 선정자 G에게 1,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의(청구취지1, 항소취지1 부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확장 부분의(항소취지2 부분) 통행금지 및 이를 위반할 때를 대비한 간접강제를(청구취지2, 항소취지3 부분) 구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약정 사용료가 연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임야 지분비율에 따른 미지급 약정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항소취지4 부분),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에 원고가 원고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