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점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에서 "2016. 10.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후송달 다음날"로 정정하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인천 남구 D 등 4필지 지상에 모텔(이하 'D 모텔'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3. 8. 21.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004. 1. 12.까지 피고들에게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D 모텔 관련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5. 4. 22. 원고에게 공증인가 영등포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05년 제6732호로 '액면금 3억 원, 발행인 피고들 및 K, 지급기일 2005. 7.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