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244,69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14,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1 공동구 콘크리트 오픈 부위 미폐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황동 볼밸브 재료비를 이중으로 산정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4 옥상 방수보호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 입상배관 미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1, 4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2, 3, 5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 3, 5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