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9, 36, 37,38,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50, 51, 5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45m2를 각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94, 95, 96, 97의 각 지점에 설치된 하우스용 파이프(배나무 지주용) 및 같은 도면 표시 98, 99, 100, 101, 102, 103의 각 지점에 설치된 쇠기둥을 각 철거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ol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 C은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68,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80,81,82,83, 84, 85, 86,87,88,89, 90, 91, 92, 93, 94, 95, 96, 97의 각 지점에 설치된 하우스용 파이 프(배나무 지주용) 및 같은 도면 표시 98, 99, 100, 101, 102, 103의 각 지점에 설치된 쇠기둥을 각 철거하라.
2. 반소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 대전 유성구 D 전 12,991m2 중, 별지 도면3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789.1m2 및 별지 도면4 표시 36, 50, 49, 48, 47, 23, 22, 46. 21, 45, 18, 17, 44, 43, 42, 41, 34, 40, 39, 38, 37,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50m2,
2) 대전 유성구 E 임야 1,308m2 중 별지 도면5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4.2m2
에 관하여 각 2010. 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30,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B은 이 법원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기한 매매대금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B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피고 C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