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인도 및 공작물 철거 청구,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토지 인도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공작물 철거 청구는 인용되었음.
  • 피고 C에 대한 공작물 철거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지상물매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E 토지, S 토지, D 토지의 등기명의자로서 소유자로 추정됨.
  • 피고 B과 피고 C은 원고 소유의 토지(E, S, D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음.
  • 원고 소유의 D 토지 지상에는 피고 B 소유의 배나무 등을 지지하는 파이프(배나무 지주용) 및 쇠기둥(이 사건...

3

사건
2017나15544(본소) 토지인도
2017나15551(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미합중국인 B
피고,항소인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합101680(본소), 2016가합10483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9, 36, 37,38,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50, 51, 5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45m2를 각 인도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94, 95, 96, 97의 각 지점에 설치된 하우스용 파이프(배나무 지주용) 및 같은 도면 표시 98, 99, 100, 101, 102, 103의 각 지점에 설치된 쇠기둥을 각 철거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ol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 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본소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 C은 피고(반소원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별지 도면2 표시 68,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80,81,82,83, 84, 85, 86,87,88,89, 90, 91, 92, 93, 94, 95, 96, 97의 각 지점에 설치된 하우스용 파이 프(배나무 지주용) 및 같은 도면 표시 98, 99, 100, 101, 102, 103의 각 지점에 설치된 쇠기둥을 각 철거하라. 2. 반소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 대전 유성구 D 전 12,991m2 중, 별지 도면3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789.1m2 및 별지 도면4 표시 36, 50, 49, 48, 47, 23, 22, 46. 21, 45, 18, 17, 44, 43, 42, 41, 34, 40, 39, 38, 37,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50m2, 2) 대전 유성구 E 임야 1,308m2 중 별지 도면5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4.2m2 에 관하여 각 2010. 1.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30,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B은 이 법원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기한 매매대금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피고 B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피고 C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전 유성구 G 임야 17,544m2는 1997. 8. 9. Q 임야 17,147m2로, H 임야 2,479m2는 그 무렵 R 전 2,294m2(이하 'R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위 Q 토지는 Q 대 200m2, E 임야 1,308m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E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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