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항 기재 청구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이 사건 2018.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 임금, 연월차수당, 무쟁의타결격려금, 통상임금 관련 차액을 청구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피고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이 법원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무쟁의타결격려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