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증 제142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58,800,00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2.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01년 증 제1423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 3. 28. 피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변제기 2004. 4. 30.로 하는 현 금차용증(을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 B는 같은 날 원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액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제3호증)을 발행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1. 4. 23. 원고들을 대리하여 '제1 내지 3조 : 피고가 2001.3.28. 원고 A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1. 4.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제8조 : 원고 B는 이 계약에 의한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