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아산시 E 전 1,908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C에게 공주시 D 전 191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11. 13. 접수 제35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반면,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아산시 E 전 1,908m2(이하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