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C은 아산시 E 전 1,908m2(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7. 3. 27.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음.
  • 원고는 C의 국세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2

사건
2017나13890 근저당권말소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아산시 E 전 1,908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7. 4. 27. 접수 제214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C에게 공주시 D 전 191m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 11. 13. 접수 제35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반면,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아산시 E 전 1,908m2(이하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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