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사건: 상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연장 시 중도금 6,75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잔금에 연 16.4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으나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
  •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상 서류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며 2017. 5.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계...

1

사건
2017나137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연산업
피고,항소인
1. A
2.B
3. C
4. D
변론종결
2018.4.3.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65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행 마지막 문장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0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이 2007.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8. 6. 30.까지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1. 9.까지 중도금 6,75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잔금에 대해 연 16.42%의 지연이자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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