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65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2행 마지막 문장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0 사건 계약 특약사항에는 '잔금 지급이 2007.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8. 6. 30.까지 1차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7. 1. 9.까지 중도금 6,75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잔금에 대해 연 16.42%의 지연이자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