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90,620,327원, 피고 A은 5,287,8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09. 7. 8. '피보험자는 피고 A, 수익자는 피고 B인 상해사 망· 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상해.질병입원비(일당 30,000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9. 11. '피보험자는 피고 A, 수익자는 피고 B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