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손해보험사이며, 피고들은 부부임.
  • 원고는 피고 B와 2009. 7. 8. 및 2009. 9. 11.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2건의 보험계약(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10. 12.부터 2014. 12. 29.까지 경추부염좌 등으로 총...

4

사건
2017나136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피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90,620,327원, 피고 A은 5,287,8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2009. 7. 8. '피보험자는 피고 A, 수익자는 피고 B인 상해사 망· 후유장해보험금, 의료비, 상해.질병입원비(일당 30,000원)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9. 11. '피보험자는 피고 A, 수익자는 피고 B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